계랭기
vs
나머지는 오유 유저입니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member&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150740&page=1&keyfield=&keyword=&mn=187329&nk=%B0%E8%B7%A9%B1%E2&ouscrap_keyword=&ouscrap_no=&s_no=2308284&member_kind=total 논리도없는 나꼼충들 많이 반대 먹었군요..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member&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155588&page=1&keyfield=&keyword=&mn=187329&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2331841&member_kind=total 여기도 보시면 시사게에 대부분 있는분들 그냥 논리도없이 글싸다가 반대 먹었죠...
이제 계랭기님은 설득대신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甲이 A죄를 범한 후 A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 다시 B의 죄를 범한 경우 A와 B죄는 경합범이 아니다. 따라서 두개의 형이 병과되고 형의 합계도 문제되지 않는다. (대판 1970.12.22. 70도2271)
정확한 판례를 가져옵니다..
과연결과는?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member&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159260&page=1&keyfield=&keyword=&mn=187329&nk=%B0%E8%B7%A9%B1%E2&ouscrap_keyword=&ouscrap_no=&s_no=2381284&member_kind=total 결국 논리도없는 오유에서 나꼼충들 거의 멸망하다시피하는데..
마지막으로 계랭기님 혼자서 베오베간 글일껍니다.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sisa&no=156536&page=2&keyfield=&keyword=&mn=&nk=%B0%E8%B7%A9%B1%E2&ouscrap_keyword=&ouscrap_no=&s_no=156536&member_kind= 혼자서 꼼충이들 논리로 한방에 다 없애는군요.. 와 존경스럽네요
뭐 초반에 아이피신고 글보니 아이피신고로 글못쓰는듯 싶은데..
꼼충이들 ㅤㅁㅕㅈ번 이야기하니깐 맨붕당하는듯요..
오유에서 정신승리하는분들 베오베 가니깐
댓글로 판단해주시네요
시사게에서분들 말고는 쉴드쳐줄 사람이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