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교조 교사들이 4대강 사업 등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것으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논란에 단락이 지어졌다. 즉 선생님과 공무원은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교사와 공무원은 법으로 그 신분이 보장된다. 그러니 당연히 의무도 일반 사람보다 큰 것이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정치적 편향성이 명확한 규탄대회에 참가하는 일련의 과정과 연계해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규탄대회는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개최됐고, 정부의 심판을 언급하는 등의 정치적 주장이나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뤄져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이 명백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