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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찰청 “위법사실 없어”…행정징계만 검토
수원 20대 여성 토막살해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경찰청 감사관실이 해당 경찰관들에게 형사처벌 대신 행정징계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사건 처리 미숙으로 결국 피해자가 목숨을 잃긴 했지만, 법을 어긴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 주요 지휘라인 간부 등 3~4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나머지 7~8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키로 한 것이다.
19일 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관련자들이 법을 어긴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본다”며 “피해자의 전화를 응대했던 112센터 경찰관과 이 사건을 지휘했던 수원 중부서장·형사과장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나머지 관련자 7~8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이들에 대해 중징계나 경징계냐를 결정하면,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경찰 행정징계 수위는 파면·해임·정직(이상 중징계)와 감봉·견책·불문경고(이상 경징계) 등 6단계가 있다.
또다른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감찰 쪽에서 중징계 의견을 올린다해도 현실적으로 징계위에서 파면·해임을 의결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금품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안에 대해서는 파면·해임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 이번 사건에서 그토록 과한 징계를 내리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유족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요구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결과로 유족들과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 경찰청 관계자는 “유족의 마음을 백번 이해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경찰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시스템적으로 112센터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며 “여론을 의식해 파면·해임 등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다해도 해당자들이 행정소송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다음주 중에 감찰을 마무리하고 경찰청장의 최종 재가를 받을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얘네 미쳤음..........
물타기 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