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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조작일보..ㅋㅋ
게시물ID : bestofbest_279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영탄
추천 : 165
조회수 : 8930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09/03/25 19:31:13
원본글 작성시간 : 2009/03/22 22:06:11

장자연 리스트, 포털검색에서 삭제해달라?


아래 글은 시사평론가 유창선의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http://blog.ohmynews.com/yuchangseon/262673

 

장자연 리스트, 포털검색에서 삭제해달라?

2009/03/21 12:40 유창선

 

 

어제 어느 모임에서 포털 업체에 근무하는 지인을 만났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장자연 리스트'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그런데 모 신문사가 포털 업체들에게 공문 아닌 공문을 보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검색기능에서 '장자연' '장자연 리스트' 등과 같은 용어들의 검색결과를 삭제해달라는 것, 그리고 자기 신문사 대표의 이름이라든가, 아무튼 자기네 사장을 암시하는 검색어들의 검색결과를 역시 삭제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용어들이 나오는 뉴스기사들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옮기는 내용의 표현은 실제와 다소 다를 수 있다. 지금 문서를 갖다놓고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를 본 기억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당일 오전에 본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보다 정확하고 생생한 인용을 위해 문서를 얻을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에 대해서는 일단 난색을 표해 도리가 없었다. 왜 이런 얘기까지 여기에 쓰는가 하면 지금 이 시각에도 모 신문사에서는 실시간으로 포털 사이트들을 모니터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굳이 나까지 이런 문서 보낸 측을 '모 신문사'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법률자문이라고 구해야 할 것 같다.)

 

얘기가 잠시 샛길로 빠졌는데, 아무튼 그 문서는 KBS와 MBS 뉴스에서 장자연씨 유족들이 고소한 사람 가운데는 '유력 일간지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에 팩스로 전송되었다고 한다. 직인도 찍히지 않은, 그러니까 공문 아닌 공문이 된 셈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포털 업체측에 이런 요구를 할 경우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미 모든 언론에 보도되어 일반화된 특정 검색어들을 무차별적으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식의 요구도 그렇고, 직인도 찍히지 않은 문서를 밤중에 팩스로 보낸 것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아마 실무 담당자가 그만큼 다급했던 것 같다는 얘기이다.

 

그런데 실제로 주요 포털들의 검색에서 이들 용어에 대한 검색이 안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한번 '장자연 리스트'를 검색창에 입력해보았다. 관심은 검색어 자동완성이 가능한지였다. 이용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검색어니까 '장자연'만 입력하면 자동검색기능을 통해 '장자연 리스트'가 검색창에 함께 뜨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먼저 다음 검색창에서 해보았다.

 

 

'장자연 문서' '장자연 문서내용'은 있지만 '장자연 리스트'는 없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장자연'을 입력했다.

 

 

역시 자동완성기능에서 '장자연 리스트'는 찾아지지 않았다.


그 다음 야후 검색창에서 '장자연'을 입력했다.

 


야후에서는 자동완성기능에서 '장자연 리스트'가 나왔다.

 

포털에 따라 자동검색기능을 통해 '장자연 리스트'가 검색창에 뜨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물론 '장자연 리스트'가 뜨지 않은 포털의 경우 모 신문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인 판단의 결과인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아무튼 모 신문사 측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가 포털 측으로 하여금 필요 이상으로 몸조심하게 만드는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모 신문사가 '장자연 리스트' 검색결과 삭제를 요구했다는데, 모든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 현단계에서 그 리스트에 나오는 실명을 공개한다면 논란이 되겠지만,'장자연 리스트'라는 용어 자체가 검색이 안되도록 해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할 권리,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권리는 인정하겠지만, 그를 위해 포털 사이트를 엿장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인정할 수 없다. 자신들의 방어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들의 명예도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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