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28160036&Section=02 *** 기사 중 중요 내용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지난 17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대표로 1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올해 3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것과 똑같다. 정부가 직접 발의하면 법안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고, 지난 의료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칠 것을 우려해 아예 정부가 법을 만들어 주고 의원 이름으로 발의 형태를 취한 것이다.
이 법안은 내가 지금까지 본 의료 민영화 법안 중 가장 황당하고 노골적이다. 한마디로 이번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치료 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법안이다. 혈압을 재고 당뇨에 대한 식이요법 등의 건강 상담을 받는 것은 이제까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제외한다. 즉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상담, 점검 및 관찰" 등을 '건강 관리 서비스'로 재규정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 항목에서 제외하고 가격을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