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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Q&A
게시물ID : sisa_26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모래™
추천 : 0
조회수 : 8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6/12/29 15:24:28
Q. 모든 불법보조금은 신고가 가능한가요? 온라인 상에서 구매한 단말기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PDA 단말기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Q. 증빙화면 캡처는 어떻게 하나요? prtscrn >> 그림판 >> ctrl+v >> 저장 Q. 불법보조금이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의거 신규가입, 번호이동 및 기기변경시 약관에 규정된 합법보조금을 제외한 추가지급 금액 Q. 아무나 신고가능한가요? 단말기 구매자와 명의자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이동통신온라인 판매인증센터(www.ktoa-trust.or.kr)의 홈페이지에 이동전화 불법보조금 신고를 Click 하시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신고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증빙자료(캡쳐필요) : 인터넷상의 판매화면, 대금결제 증빙자료(입금증) Q. 신고는 개통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고기간내에 개통된 단말기여야하며 또한 기간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Q. 신고한 단말기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은 없나요? 개인정보 유출은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해당이동통신사의 포상결정에만 활용됩니다. Q. 포상금은 얼마 인가요? ● 불법보조금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신고시 : 신고포상금 10만원 ※ 5만원 미만은 신고포상금 없음 ● 불법보조금 10만원이상 신고시 : 불법할인 금액의 2배(최대 50만원까지) Q. 포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고후 1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Q. 1명이 몇 개나 신고가능한가요? 1인당 1년이내 3회까지 가능합니다. Q. 접수번호 분실시 어떻게 하나요? 메인 메뉴의 신고결과 > 접수번호 찾기 (성명,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Q. 팝업창이 안보일 시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 팝업설정 > 현재싸이트의 팝업허용 삽입. 이제 꽁짜폰은 없는거다....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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