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관련 기사를 링크한 누리꾼은 "2002년 8월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이경영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당시 관련 기록을 찾아보면 이경영은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경영이 처음 성관계 때만 이 씨가 미성년자라는 걸 알지 못했고 이후 2번은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경영의 형량이 적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은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과 이경영 측이 상고를 포기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