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영화배우 장근석(28·사진)씨가 세금 탈루액과 가산세를 합해 1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순수 탈세액만 100억원에 육박해 소득신고 누락액은 수백억원대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장씨가 중국 등 해외 활동 수입의 상당 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이를 추징했다. 그러나 별도의 고발 조치 없이 세무조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5∼6개월 동안 장씨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과세 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쯤 조사를 종결했다. 장씨가 100억원대 추징금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씨와 함께 세무조사를 받은 H사 장모(36) 대표도 10억원 이상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H사는 한류스타들의 중화권 활동을 중개하는 연예기획사다. 국세청은 검찰 의뢰에 따라 H사와 이곳을 통해 해외 활동을 한 장씨 등 다수 연예인의 탈세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장 대표가 2009년부터 한류스타들이 중국 등지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에이전트 수수료 등 300여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와 일부를 연예인들의 차명계좌에 몰래 입금해준 단서를 잡고 내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장 대표도 별도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장씨 소속사 측은 “담당자가 모두 자리를 비웠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100억.....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