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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스 파손 글쓴이 입니다.;;;;
게시물ID : menbung_275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취취
추천 : 12
조회수 : 1686회
댓글수 : 88개
등록시간 : 2016/01/22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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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229331

위에 주소가 원글입니다..  

잊고 있다가 오늘 문득 다시 보니, 댓글도 엄청 달렸고, 논쟁도 많이 오고갔네요.

일단 본의아니게 오유님들께 콜로세움 글이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댓글을 보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사진은 댓글로 첨부 하겠습니다.
 
1.먼저 사유지와 불법건축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사유지는 맞습니다.
계약 당시 서류를 통해서 확인했던 사실이고, 저희 옆 가게에도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 가게는 물류차량 주정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사실 저 테라스는 제가 직접 만들지도, 제가 업체에 의뢰해서 설치한 시설이 아닙니다.
전에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 설치하고 사용하시던걸 제가 계약하면서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불법건축물의 여부에 대해선 사실 생각조차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쪽으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조차 해보지 못 했는데 이건 제 불찰인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여름에 테라스에서 손님이 술 드시다가 신고가 들어가 구청에서 단속 나온적이 있는데, 손님이 앉는것은 괜찮으나 조리된 음식을 테라스에서 드시는건 안된다며 1차 경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테라스까지 평수를 넓혀서 추가로 영업신고를 하고 싶다고 하자, 구청직원은 건축물의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따라서 영업신고도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테라스에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 하수도가 2번 터져서 구청에서 나와서 복구공사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마다 구청 직원분들한테 테라스에서 음료수를 대접해 드렸는데 테라스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른분들 말씀처럼 불법건축물 단속에 걸린다면 당연히 철거해야 겠지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차주분의 직접 수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문에 썼듯이 10만원의 합의금(?)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저는 먼저 차주분께 저도 이쪽은 잘 모르니, 아는 목공소나 목수분이 있으시면 전화로 여쭤보시라고 했습니다. 
차주분은 아는곳이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직접 인테리어 쪽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로 물어보게 된 것 입니다.
친구는 필름작업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수리비를 부풀려서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냐 평소에 같이 작업하는 목수분의 페이를 얘기해 줬습니다.
다만 반장목수냐, 일반목수냐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차주분은 목공일과 관련된 일을 하시기는  커녕 주변에 아는분 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자가 왔을때 제가 예민하게 답변변한 이유입니다.

3.굳이 수리를 해야되는지, 직접 자재를 사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사고 당시는 그저 밑에 부분이 깨져서 금간것이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곳이기에 시간이 지나 피로감에 완전 부러져 파손될 상황을 예상하여 수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장은 티도 많이 안나고 큰 불편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부분이 머지않아 깨져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건 외관 뿐 아니라 기능상 반드시 수리를 해야하는 부분이니까요.

직접 수리 부분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저는 목공쪽 일을 전혀 하지 못 합니다.
집이나 가게에 톱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이 파손한 시설을 피해자인 제가 직접 자재를 구하고, 고치고, 페인트 칠에 니스칠까지 해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처음 제가 제시한 10만원에 합의가 됐다면 그 돈으로 제가 직접 했겠지만, 금액도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자재를 구입하고 직접 고생해서 고쳐야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쳤을때, 자재비 외에 저의 시간적인 액수나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해서 청구해야 하는지요? 
그래서 차주분께 세가지 선택을 드린겁니다.
10만원 / 제가 업체의뢰, 수리 후 청구 / 차주분이 업체의뢰, 수리.

4.글쓴이가 너무 야박하다, 금액을 많이 불렀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솔직히 살면서 야박하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고요, 오히려 정반대의 평가를 듣는 사람입니다.
실제 뒤에서 제 차를 박아 접촉사고 내신 두명의 운전자를 그냥 괜찮다고 웃고 보내드린적이 있습니다. 
차 범퍼가 아주살짝 기스나거나 찌그러진 정도이기에 굳이 변상을 받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고는 말씀드렸듯이 나무가 금이가면 부러지기 마련이라서 어쩔 수 없이 수리비를 받기로 한겁니다.
금액 부분은 저도 목공쪽을 잘 모르지만, 나무+페인트+니스+시간+발품+인건비 등등을 생각해서 그냥 10만원으로 뭉그러뜨려서 얘기한겁니다.
만약 제가 이 사고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차주분께 세가지 선택사항을 드리지 않앟겠지요.
게다가 경찰이 왔을때, 차주분은 보험처리 조차 거부하셨습니다.
저에겐 합의금 5만원 외에 어떤 선택사항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주분에겐 보험까지 총 4개의 선택사항이 있었죠.
 
※ 사고처리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수요일 오전 관할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교통사고 접수과에 가서 상황설명을 했더니, 경찰에서 따로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군요.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물어내겠다도 아니고.
그저 보상금에 대한 이견이기 때문에 형사법과 관련이 없답니다
원한다면 검찰 기소신청서(?)를 써 주신다며, 그래도 안되면 나중에 민사소송까지 갈수 있는데, 서로 골치 아파질거라고 하더군요.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차주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처리를 부탁하자 이번엔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보험사에서 담당직원이 연락이 왔습니다.
차주분께 얘기를 들었다며, 다시 한번 상황을 물어보시길래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차주분한테 싸게 10만원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을 왜 크게 만들었냐고 안좋은 소리 했답니다.
물론 저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 한걸수도 있고요.
무튼 보험사 직원이 지금도 10만원에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차주분이 10만원이라면 지금이라도 줄수 있다고요.
아니면 보험사에서 이런사고 때 마다 거래하는 업체가 있으니 수리도 가능하답니다. 
나중을 위해서는 어차피 고쳐야하는 부분이고, 자재비가 싸다고 해도 제가 제대로 고칠 자신이 없었기에 수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목수 한분이 와서 보시고 사진 찍어 가시더니, 다음날 오후 목수 두분이 오셔서 나무 자르고, 피스 박고, 페인트 칠하고, 니스칠 하셨습니다.
전에 있던 나무와 결까지 거의 똑같고, 페인트 색깔도 똑같고 정말 감쪽같이 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작업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거기다 옆부분에 받쳐주는 나무도 새걸로 교체해 주시고, 교체한 나무 끝부분에 더욱 튼튼하게 밑에 받침목까지 추가로 해주셨습니다.
거듭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음료수 드리고, 웃으면서 작업 끝냈습니다.

어떻게보면 별것도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차주분이 억울하다고 생각 하실수도 있고, 제가 원한 보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으니까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거잖아요.^-^
좋게 일 마무리 되었으니 이제 서로 싸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사진은 댓글로 첨부해서 부연설명 드릴게요. 
출처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22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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