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1][8][9][10]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독도밀약이란 정일권-고노 이치로의 '미해결의 해결' 이라는 대원칙 아래 1965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유민주당 의원이 한일정상회담 에서 한일기본조약 체결 과정 중 큰 문제였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한 밀약이다.[1][2]독도밀약은 다음 날 박정희에게 재가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 당시 한일은행 전무인 김종락인 것으로 알려졌다.[1] [3] 김종락은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한다.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고 밝혔으며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인정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1] 김종필과 독도밀약을 폭로하다가 통역관의 실수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3] 고노 이치로 등 당시 독도밀약 과정에 참여한 일본 정치인들은 독도밀약을 맺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현재 일본 정부는 독도밀약을 부인하며 비밀리에 영유권 관련 밀약을 맺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4] [3]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미 중앙정보국(CIA)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민주공화당 창당과정에서 북한 공산당의 비밀자금이 쓰였다고 폭로되었으며 [5]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6][7]
신군부 등장 이후 밀약 문서를 없앴다. 노 다니엘 박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전두환 씨가 정국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시끄러운 문제가 될 것 같아 사본 하나 없는 독도밀약 문건을 태워 버렸다”면서 ”거기에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는 비행기 안에서 쉬지 않고 정서한 기록들도 포함돼 있어 안타깝다”고 실토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