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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에서 배우자 - 안타까운 이민 실패 사례들
게시물ID : emigration_27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광필
추천 : 16
조회수 : 4060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7/04/15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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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와서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이민을 시도하다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들을 수록 안타까운 사연부터, '아니 왜 그랬을까'싶은 사연까지 아주 다양한 사연들을 듣게 되는데요

물론 전해들은 이야기인지라 어느정도 과장(업계용어로 '초를 친다'고 하죠)도 있겠지만 실패사례에서 부터 배우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소개해볼까 합니다.

1. "어디가니?" - "아빠 만나러요"
A씨는 한국에서 직장을 잘 다니다 캐나다로 이민하기로 합니다. 캐나다 내의 한 한인이 운영하는 모텔에 직업을 잡고는 연방 이민을 신청, 이민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초대장(invitation)을 받았습니다. 이제 CoPR을 받고 오면 되는데..'놀면 뭐하나'하는 생각에 캐나다로 몰래 먼저 건너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워킹 비자 신청을 안했으니 물론 불법이죠.

그러다 랜딩 페이퍼를 받았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입국해 랜딩을 하려고 캐나다인 입국심사관 앞에서 기다리는데 한국인 통역관이 슬며시 다가오더니 아이(9살이랬나?)에게 묻습니다

"어디 가려고 왔니?" "아빠만나러요" "아빠 뭐하시는데?" "아빠 캐나다에 먼저 와서 일하세요"

이 통역관은 이 내용을 그대로 입국심사관에게 보고했고, 아빠의 불법 취업으로 가족들은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한국으로 송환됐다고 합니다.

교훈 : 1. 통역관은 님 편이 아닙니다. 2. 불법을 저지르지 맙시다

2. "내 앞에선 기어다녀"

B씨는 한국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다 캐나다에 먼저 이민한 선배 얘기를 듣고 캐나다 이민을 결심합니다. 워크 비자를 얻어 한인 식당에서 일하면서 주정부이민을 하기로 하고 왔는데, 한인 주인이 유독 B씨에게만 심하게 굴었답니다.

부엌에 있는 종업원 용 다과를 B씨에게만 먹지 못하게 하더니, "앞으론 내 앞에서 네발로 기어다녀"라며 모멸감을 주기까지 했다네요. 모멸감을 참지 못한 그는 결국 이민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훈 : 1. 급해도 자기가 일할 곳 평판은 살펴봅시다. 생각보다 못참는 일이 많습니다. 2. 에지간 하면 신분이 안정되고 오는게 좋습니다.

3. "내가 언제? 내가 왜 싸인을 해줘?"

C, D씨는 캐나다에 이민을 결심하고 한 모텔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인 모텔 주인은 두명에게 80개의 방 청소를 모두 시키는가 하면(보통 여름에 풀로 차면 파트타임 고용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음) "내가 이민 서류 싸인해 줄테니 페인트칠도 다 해라"며 두명에게 80여개의 방 내부 페인트칠까지 모두 시켰답니다. 초과 근로는 물론이고 임금도 짜게 줬다네요..

그래도 꾿꾿이 이민만 바라며 참아온 그들은 1년뒤, 주정부 이민신청을 하기 위해 주인에게 찾아가 서류에 싸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내가 언제 싸인해준댔냐? 내가 왜 싸인을 해주냐?"며 오리발을 내밀었답니다. 결국 C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D는 다른 일거리 찾아 다니다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는 얘기가.

교훈 : 1. 급해도 자기가 일할 곳 평판은 살펴봅시다. 2. 실제 상대방이 해주기 전까지는, 구두 약속을 한 것만으로는 실제로 해 줄지 아닐지 모르는 일입니다.

4. "월급은 나중에 줄게"
필리핀인 E씨는 취업비자로 온뒤 2년이 지나 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서 불법체류상태가 됐습니다. 그래도 손재주가 있어 5개 아파트에 메인터넌스직을 구해 일하는데, 캐나다인인 주인이 '월급 나중에 줄게'라며 계속 미룬답니다. 아얘 안주는건 아닌데, 월급 자체도 작지만 월급이 밀리다 보니 원래 월급날 주변이 되면 어떻게 돈 빌릴 곳이 없을까. 혹은 캐쉬잡이라도 잡을 수 없을까 돌아다니더군요..
신고하려 해도 불법체류 상태인게 걸려 본국에 송환 될 수 있는데다가, 불법 체류자가 밀린 월급을 받아내는게 쉽지 않은 일이랍니다.

교훈 : 1. 한인만 그런거 아닙니다. 그 착해보이는 캐네디언들도 약점있는 인간은 약점을 이용해 착취하려 듭니다 2. 그러니 불법으로 일하려 하지 맙시다.

5. "너 이정도는 참아야 이민하지"
대학을 졸업하고 워홀로 온 F씨(여성), 이민을 위해 취업을 했다가 한인 사장으로 부터 성추행을 당합니다. "너 이민하려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니가 여기서 관두면 어디 가서 일할거야? 한인업체 갈거 아냐? 내가 소문내면 너 어디가도 취업 못해" 얼마쯤 참던 그녀는, 노골적인 성상납 요구에 질려 일을 관두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교훈 1. 한인 업체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어, 기술등 능력을 키웁시다. 캐나다 인이라고 안그런다는게 아니라, 여기 말고 갈 곳이 있는 사람에겐 누구도 못그럽니다. 2. 참지 말고 성 추행등 범죄를 당하면 신고하세요. 사실 그 주인이 뭔데 소문낸것만으로 남의 취업길을 막나요? 이미 그 주인은 한인 사회에서도 소문날대로 나서 매장당하던 사람이었다는데. 쩝



전거복철(前車覆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 수레가 넘어진 자국을 보면 조심해서 지나가라"는 뜻으로 흔히 "전철을 밟지 마라", "전철을 밟는다"는 '전철'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패 사례를 염두에 두고 이민 계획을 세워 성공적인 이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blog.naver.com/sionally39/2209838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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