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영어가 안되는데", "나는 경험이 부족한데",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하는 분들은 좌절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섣부른 좌절은 금물입니다. 연방정부 이민 말고도 캐나다 이민의 길은 또 열려 있거든요. 바로 주정부 이민입니다.
실제 2017년 이민계획을 살펴보면 연방정부 이민이 71700명, 주정부및 퀘벡 이민이 80300명으로, 연방이민보다 주정부 이민 쿼터가 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정부 이민은 어떤것들이 있는가? 이건 정말 한번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각 주마다 특색이 다르고, 자신의 주에 맞는 다양한 주정부 이민제도를 운영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이 많아 이민에 목멜 필요 없는 온타리오나 BC주 같은 경우 연방정부이민에 못지 않은 까다로운 조건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온타리오주는 여타 주와는 달리 석사이민제도를 운영한 바 있고(석사과정 1년후 이민, 현재 잠정 중단), BC주는 연방정부 이민을 지원하는 주정부 이민을 도입한 등(알버타에는 이게 없습니다) 마냥 무시할 수 만도 없습니다.
이에 반해 사람수가 적은 마니토바나 사스콰츄안 주의 경우 이민조건이 상대적으로 낮고, 심사가 빠르며 비자발급 및 연장등의 편의도 제공합니다만 타주에서 대학을 나왔거나 친척이 있는 등 연고가 있으면 오히려 점수가 깍이는(이민만 따고 타주로 도망갈까봐)제약도 있습니다. 단, 사업경력과 사업자금, 계획서등을 토대로 이민하는 자영이민이 발달해 있기도 합니다(현지인 몇명 고용하는 고용창출 조건이죠)
알버타주같은 경우 캐나다 내에서 학사를 마치고 주는 OPEN WORK PERMIT으로 직장을 구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연방정부 이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거나, 인력적체로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죠.
대서양 4대주(노바스코샤, 뉴브런스윅, PEI, 뉴펀들랜드주)의 경우 NOC C직군인 비숙련직까지 업종을 확대하고, 캐나다내 대학졸업자들에 대하여 최소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도 합니다.
북쪽에 위치한 유콘 등 준주들의 경우 인구가 부족, 이민에 대한 기준점이 매우 낮고, 출산만 해도 많은 혜택을 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매우 춥고 사람이 살기 쉽지 않은 동네들입니다.
퀘벡주의 경우 여타 주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연방정부 이민에서 사라진 투자이민(일정 기간 일정 금액의 돈을 유치하면 이민을 받아줌)등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불어 위주의 지역인지라 불어를 새로 공부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영어만 해도 이민은 받아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에 애로가 꽃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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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의 주정부 이민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민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1. 유학 후 이민(각 주에서 international Graduate 어쩌고 하는 코스들입니다)
영어도, 전문직 경력도 부족한 분들에게는 각 주의 유학후 이민 코스가 매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부족한 영어나 캐나다내 경험 기간도 채워주고, 졸업과 동시에 '숙련직 취업만 한다면' 이민신청이 가능한 알버타주 같은곳도 있거든요. 또 유학생활을 캐나다내 생활 경험으로 이어 Express Entry 중 CEC(Canadian Experience Class)도전(캐나다 경험 1년 이상 필수)를 신청할 수 있는 발판도 만들어 줍니다.
문제는, 주정부 이민이라는게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쿼터나 적체 문제로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한다는데 있습니다.(실제로 알버타 주정부 이민이 최근 2년정도 닫혔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밀려서 밀린 것부터 해결한다고요) 대학 진학후 졸업하기 까지 2년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유학생활로 돈과 시간만 날리고 돌아오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숨겨진 문제는 취업입니다. Open Work Permit을 주기 때문에 취업이 좀 더 유리해지긴 합니다만, 정작 캐나다사람들도 취업이 쉽지 않은 경제상황인지라 취업이 잘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비숙련직의 경우 취업은 가능하지만(의외로 마트 캐쉬어같은 비숙련직 월급도 적지 않아 근근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민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알버타의 경우 비숙련직 이민에만 영어 점수를 요구합니다)
2. 자금력이 풍부하면 사업/자영이민
자금력이 풍부할 경우 사업이민/자영이민등의 코스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마니토바주와 사스콰츄안 주. 그리고 퀘벡등에서 운영중인거로 압니다.
사스콰츄안주의 경우 50만불(4억 5000원 정도)이상 사업자금과 최저 3년 이상 자영업, 사업 경력(혹은 매니저 경력), 그리고 대도시는 30만불, 그외 지역은 20만불 이상 투자 할것이 조건입니다.
마니토바 주의 경우 35만불 이상의 자금과 3년 이상 사업운영경험, 그리고 자체적인 자격기준점수 60점(나이, 사업경력, 자금, 언어실력등을 봅니다) 이상을 요구합니다.
퀘벡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160만불 이상의 자금과 그,중 80만불을 주정부에 투자할 것(이자 없이 몇년 뒤 돌려줍니다) 을 요구하고, 사업이민으로는 30만불 이상의 자금과 2년 이상의 사업경력등을 요구합니다.
3. 취업이민
대부분의 주에서 NOC 0, A, B레벨의 직업을 구해 6개월~1년 정도 일을 하면 주정부 이민대상에 넣어줍니다. (주에 따라서 비숙련직인 C레벨 직업을 구해도 줍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떻게 일을 구할 것이냐"하는 점이겠죠.
두번째 문제점은 어찌어찌 일을 구했더니 주인이 개같이 부려먹으면서 꺼떡하면 "서류에 싸인 안해준다"고 위협하면서 월급을 덜준다던지, 월급을 늦게준다던지, 초과근무를 왕창시킨다던지, 인격적 모독을 서슴찮는다든지 하거나, 실제로 이민을 하려 하면 갑자기 서류에 싸인을 거부하는 경우등 입니다(이민을 도와주면 상대방의 신분이 안정되면서 더 이상 싼값에, 오래 부려먹기 어렵게 되거든요)
실제로 워홀이나 취업이민 왔다가, 주로 한인업체에서, 저런 수모를 당한뒤 더럽다며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이건 한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캐나다 인들 조차도 상대방이 취업이민이라는 데 목을 매달고 있다거나 불법 취업이라는 약점을 잡으면 착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정부 이민의 경우, 지원자격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지원자격을 충족시켰다는게 이민합격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 연세대의 경우 지원자격이야 "고등학교 졸업장, 혹은 그에 준하는(검정고시 등) 자격" 하나지만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잖아요? 결국 경쟁을 뚫어야 하는데 지원자격이 낮으니 여기에 경쟁이 몰립니다.
연방정부 이민은 점수표가 나와 있고, 매달 합격점(현재 430-440점대)을 공개하기 때문에 예측이 쉬운데 주정부 이민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제 경우에는 EE, FSW 코스로 이민을 진행했습니다. 이민 접수부터 인비테이션받기, PR받기등을 모두 직접 진행해 EE쪽은 조금 더 친숙합니다만 주정부 이민쪽은 살펴본 바가 적습니다. 검색과 줏어들은 이야기, 또 제 주변 사람들이 이민한 이야기등을 종합해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아는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제 글만 믿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