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정은영 판사)에서 진행된 3차 공판에서 "다희와 이지연이 공범 자체는 인정하나 모의 자체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 엄중한 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3년에 증제 몰수를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두 사람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사생활 동영상을 갈취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오히려 이유를 떠넘기려고 하고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 가족에게 막대한 심리적 피해가 미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들며 "지난 8월부터 이병헌을 만나기 전까지 사생활 동영상으로 금전 갈취할 의사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지연이 이병헌과 연인 관계라 주장했지만)두 사람은 극히 만난 횟수가 적고. 지난 7월까지 B씨와 연인 관계였던 점. 다희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이병헌에 대해 적대적이거나 비하하는 호칭이 오간 점에서 이 둘이 교제한 실체가 없다. 피고인들의 변서는 이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지연 측 법률대리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는 건 모두 부인"한다며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발표도 피해자 입장에 가깝게 발표했다. 이지연이 이병헌에게 보낸 메시지는 공개됐지만 검찰 측에서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말한 메시지는 일부 제출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전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