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가 자영업을 하는데
컴퓨터가 블루스크린 뜨고, 재부팅이 계속 되서 컴퓨터 11* 수리기사 불렀답니다.
그 기사가 제가 3개월 전에 교체한 SSD를 가져가서는 파괴된거라고 다른 SSD 달고 부품+수리비를 가져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누나에게 그럼 파괴된 SSD 달라고 해라 했더니
기사가 수거된 자재를 돌려주는것은 말도 안된다..이건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우긴다네요.
어떤 법이냐고 물어봐도 그런 법이 있다고 우기기만 하고...
아이고 미치겠네요.
이거 어쩌죠?
소보원에 말해봐야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