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가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국가 구성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개소리인가 하면
이 국가 구성 3요소는 국제법 상에서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가 탄생한 것은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에서 탄생을 했고, 이것이 발전해서 오늘날 국가 구성 3요소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즉, 이것은 뭐냐하면 신생국가를 국가로 인정하느냐라는 것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토, 국민, 주권과 외교력을 갖춰야 국가로 인정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른바 강대국의 논리이지요
그렇다면 망명정부를 국가로 인정해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망명정부'를 국가로 '인정한다'라고 배웁니다
아마도 오유분들 중에 국제법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망명정부도 국가로 간주한다'라고 배웁니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토 국민 주권 등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는 논리는 국제법적으로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만은 영토 국민 주권 모두 갖췄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영토 국민 주권 모두 없었지만 한때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독일 침공 당시 망명정부를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무슨 소리냐하면 국제법적으로 망명정부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토도 없었고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