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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낸 실손 보험료 돌려받기
게시물ID : emigration_26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코팜우유
추천 : 2
조회수 : 15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25 16:19:50

딸이 지난 1년 동안 영국에서 교환학생을 다녀와 한국에서는 진료도 받을 수 없는데 딸 몫의 의료보험료로 매달 11,346원씩 냈습니다. 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가 남씨- 


사례자처럼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를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시키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지만 가족 구성원 중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이 생겨 국내에서 진료도 받지 못하는데 의료보험을 내게 된다면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일인데요.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례에 대한 대처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실까요?


▶ 해외에서 다쳤을 때, 실손보험료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해외여행 중 병에 걸렸거나 다쳤을 경우, 국내로 돌아와 치료를 받으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해외 의료기관의 의료비도 보장받고 싶다면 출국 전 해외 실손 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실손 보험료 환급이 가능한가요?
앞서 소개한 사례자와 같이 해외에서 장기간(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 중지하거나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 실손보험과 같은 회사의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국내 실손 보험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고요. 중지 기간이 끝나면 국내 실손보험은 자동으로 부활됩니다.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른 회사의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내에 돌아와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해외에 머물렀던 기간 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 약 값은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약 값으로 지출한 비용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값 비용 중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해요. 입원했던 환자일 경우에는 퇴원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 값에 대해 입원 의료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입원보장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 보험금 청구, 꼭 보험회사를 방문해야 되나요? 

1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은 모바일 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손보험 판매회사 25곳 중 13공이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 중으로 3곳이 더 관련 모바일 앱을 만들 예정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면 보험회사 홈페이지의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에서 진행 상황과 보험금 산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액, 보장 제외 금액, 입원·통원 여부 등에 따라 세부 보험금이 다르기 때문에 조회시스템에서 보험금의 세부 정보를 알아 둘 필요가 있어요. 


▶ 형편이 좀 어려운데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의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면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신속 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그리고 본인 부담금액 기준으로 의료비 중간 정산액이 300만 원 이상인 고액의료비 부담자가 대상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예상 보험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는 모든 병원에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중증질환자나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종합병원과 전문 요양기관으로 한정되니 이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2014년 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수급권자에 해당되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퍼온글
출처 http://bit.ly/2nE8o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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