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들은 반대 의견은 저작권법이 강화되서 싫다고들 하시는데 그로 인해 제한받는 저작권이 인터넷에서 우리가 쉽게 구했던 컨텐츠와 2차 창작물인가요?
음악을 예로 들어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얻을 수 있었던 자료가 fta를 발효하면 더 이상 인터넷에서 구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은 그럼 돈 주고 사시면 되잖아요.
원래 정당한 소비는 컨텐츠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컨텐츠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닌가요? 원래 부당하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컨텐츠를 사용만 하다가 대가를 지불하라니까 분명 정당한 요구가 손해처럼 느껴지는 건 아닌가요? 원래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맞는 것이지 싶어요.
2차 창작물이 아예 금지가 되는 것인지, 원작자에게 허락을 맡으면 2차 창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후자라면, 처음부터 그것이 원작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요? 원작자의 창작물을 가지고 자신이 새로운 창작을 하려고 했을 때, 원작자의 컨텐츠를 자기 자신의 작품속에 나타내는 것인데, 당신이 원작자라면, 허락 없이 쓰는 2차 창작물이 곱게 보일까요? 원래부터 지켜야 할 예의를 법으로 개정한다고 한 들, 손해가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