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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를 과세한다면 어떤식으로 할까요?
게시물ID : economy_262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판피린티
추천 : 0
조회수 : 551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8/01/15 14:16:54

1. 양도 소득세(소득의 최대 절반 가량을 나라가 가져감)
2. 거래세(대략 10% 남짓을 나라가 가져감)

저는 1번의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1번이 된다면 비트코인 거래가 음지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보입니다. 그렇다고 저렇게 안하려니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겠죠. 같은 금액의 거래라도 불공평한 세금을 내게 될테니까요. 정부로써는 상당히 딜레마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음지로 들어간 비트코인 거래는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되거나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서 세금을 피하는 방향쪽으로 갈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비트코인에 대해 과세를 한다고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오는게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많은 장벽에 부딫히고 조세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단 현재로써는 실명거래 단계까지만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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