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오유에 댓글로 달았던 글입니다. 1차선에 정속주행 100km/h한다고 빵빵거리는거, 당연히 논란거리조차 안됩니다. 안비켜줘도 되거든요. 비켜줘야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도로교통법을 살펴봅시다.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도로교통법시행령과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각 도로의 상한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에서는 규정속도를 20km/h이상 초과운전시 상해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 사고시 무조건! 형법으로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과속은 도로교통법 제 17조를 위법한 행위로써, 일반적인 상황이 아님을 먼저 고려하시구요.
두 번째로 양보의 의무입니다.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운전하는 것이 다 관습적인 부분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양보, 앞지르기 방법, 주행방법, 깜박이, 헤드라이트 등 운전에 있어 필수적인 모든 부분은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시행령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도로법 / 교통사고처리특별법의 5개 법률에 의해 필요적절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20조 양보의 의무에서는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항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앞서 제 17조에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에서 주행할 때에는 뒤따르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할 때는 비켜줘야 합니다. 단! 17조에서 규정한 속도를 위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조항의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과속을 하는 상황에서- 즉,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조항을 들먹이며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에는 신뢰의 법칙이라는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언제 칼에 찔릴지, 혹은 차가 나에게 돌진해올지 걱정하지 않듯이 내가 준법하고 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도 준법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할 경우(그러니까 너님의 과속) 운전자는 타인에 대하여 적법한 행위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신뢰의 원칙을 상실), 다른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재상 저, 형법총론에서 인용)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1차로는 2차로의 추월차로로 정해놨기 때문인거지 속도상한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말인 즉, 너님의 '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추월해 가야지 ㅋㅋ'의 생각도 안된다는거고요. 뒷 차가 빨리 오든 말든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나는 정해진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해요. 지금 원글쓴이가 말하는건 정말 핑계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보잘것 없는 범법행위를 정당화시려키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모욕하고 있는거에요. 법을 지키는게 민주시민이고 법치국가에 사는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이라는거지 이명박이나 갈비에 비계만 붙었다고 가게주인을 욕하는 그 치졸한 자존심이 민주시민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제한속도는 제한속도고,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합니다. 고쳐야 할 건 당신의 글러먹은 범법자 마인드이지 도로교통법이 아닙니다.
+ 덧붙여서, 만약 이 상황에서 비켜주다가 사고가 나면 비켜준 사람의 과실이 굉장히 높습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던 차를 못 잡아서 덤터기를 쓰는게 아니라, 비켜주지 않아도 적법하기 때문에 그 상황과 쳐박은 상황이 인과관계에 들어있지 않고 별개의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 애초에 과속을 안하면 정속주행하는 차량이 왜 비켜줘야 합니까? 내가 100km/h로 달리고 있다면, 법적으로 나보다 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자동차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추월차선에서 100km/h 이상으로 달릴 권리를 준건가요? + 법 어기는거 절대 자랑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