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에도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우리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둬라!' 라고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규제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법(?)상태로 두는 게 장기적으로 옳다고 본다면...
뭐,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그 동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생각해보는게 좋겠구요.
거기에 맨 몸으로 떨어지면 목숨 걱정을 좀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어쨋든 그렇다면 그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규제는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죠.
대강 네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1. 거래의 투명성
2. 거래의 안정성
3. 거래의 신뢰성
4. 과세 제도
거래의 투명성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대표적으로 실명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평가 받는 것이 바로 금융실명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기 전에 금융판에 어떤 검은 그림자들이 많았는지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이것만 하더라도 일각에서 걱정하는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많이 낮춰줄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갖춰지면 거래 시장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식 시장에서 하는 것 처럼 특정 명의 계좌에서 집중적으로 거래가 발생하거나 할 때
관리/주의/위험 종목을 지정하는 것과 유사한 공지를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있겠지요.
거래의 안정성은 말 그대로 떨어질 때 거래소가 다운되는 것 좀 막고 해킹좀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금융쪽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통해 전산 및 IT 부문의 허가요건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산시설의 전원,공조 등 건축적인 부분부터 자료보호, 해킹방지 대책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최소한의 기준 이상은 맞춰서 들어오라는 거죠.
지금 거래소들은 설립할 때 전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세한 규모로 일단 만들었다가 거래량 폭발할 때 셔터가 내려가버립니다.
그리고 최근 유비트 사례처럼 해킹당해서 코인 털리고 파산신청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이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투자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쨋든 최소한의 기준을 맞춰놔야 약관에서 전산 문제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박아놓는다 해도 참아줄 수 있죠.
거래의 신뢰성... 말은 좀 그렇지만,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와 코인판에 관련된 규제를 지키지 않는 주체에 대한 처벌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시세조종하면 자본시장법에 의해 처벌 받죠?
그런데 코인판은 코인 자체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고 거래소도 법외지역이라 작전치고 도망쳐도
처벌하기 위해 걸 수 있는 법령이 마땅치 않습니다.
물론 주식판에 저런 법이 있다고 작전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해커가 맘 먹으면 컴퓨터 털릴 수 밖에 없다고 윈도우 방화벽 끄고 백신 안 깔아두실 거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질 나쁜 시도를 걸러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제도는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겠지만...
위 세 가지 규제를 시행하고 감시하고 유지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요.
그 예산 어디서 끌어다쓸까요? 우리들 근로소득세에서? 아니면 부동산 취등록세로?
코인판을 위한 규제를 하는 것이니 코인판에서 세금 내주셔야죠.
그게 거래세가 되었든 양도소득세가 되었든 부가가치세가 되었든 말입니다.
어떤 과세 방식을 취할 지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하고 협의와 합의가 있어야할테니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쨋든 규제를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긴 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과연 정부에서는 이 판을 어떻게 규정하고 대응을 해나갈지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