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용으로 책한권 낸 이력밖에는 없는 아직 많이 부족하고 허접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실은 요즘 새로 기획중인 소설이 있는데 궁금한게 생겨서 책게분들은 아실까싶어 질문글을 올립니다.
아마 다들 아실테지만, 고전시가, 고려가요, 향가, 시조 등 교과서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고전문학들이 있습니다.
구지가, 정석가, 정읍사, 제망매가 등등등...
새로 기획중인 소설에 저런 고전을 발췌해서 넣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 저작권에는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요.
물론 원문을 그대로 싣는다면야 벌써 천년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작품이라 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해석된 문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시라도 양주동 해석본이 있고 김완진 해석본이 있듯이요..
원문을 그대로 싣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읽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요.
혹시 저작권 관련해서 아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