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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가해어린이사건 변호사정리글입니다.
게시물ID : sisa_1748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보드리베베
추천 : 3
조회수 : 52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02/29 09:57:35
특히,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내시던 로또마치다 님이 꼭 필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펌 ----

일단 50대 피해자 여성이 된장국을 떨어뜨린 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건 가해자 아이의 부모도 인정한 것이니 넘어가고 문제는 50대 피해자 여성이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즉, 뜨거운 된장국을 옮기는 사람이 사회통념상 가져야할 일상적인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느냐 문제인데 공개된 CCTV보면 50대 피해자 여성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만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를 예로 들면 된장국을 든 채로 TV를 보는 등 딴청을 피우거나 된장국을 들고 전화를 하거나 하는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된장국을 뜨던 50대 피해자 여성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가해자 아이 부모의 주장은 처음부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네 가지 중에 하나인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50대 피해자여성에게는 없으므로 처음부터 배상책임이 성립 안 됩니다.
 

둘째로 50대 피해자 여성이 사고지점 떠난 행위에 대한 것
 

앞선 사건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없는데다가 그 자리를 떠난 행위로 인해 가해자 아이에게 어떤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고지점 이탈만을 따로 주장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뺑소니와 비교하는 어이없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차량운전과 같은 위험성이 따르는 행위의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지만 된장국을 옮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 적용이 처음부터 안 됩니다. 특히 민사에서는 자동차(자배법), 근기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대해서만 무과실책임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멀쩡히 된장국을 뜨던 아주머니는 처음부터 아무 과실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은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될 사안도 아닙니다. 그걸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는 자동차랑 비교하는 건 변협에 정식등록 된 모든 변호사가 비웃을 일입니다. 반대로 그 50대 피해자 여성 입장에서 가해자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민형사상으로 고소할 거리는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먼저 공공장소에서 된장국을 뜨던 50대 피해자여성에게 달려가 사고가 생겨 50대 피해자여성의 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게 한 것은 가해자 아이의 과실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50대 피해자여성의 손에 심각한 수준의 화상을 입었으니 진단서를 발급받아 가해자 아이의 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아이를 공공장소에서 막 뛰어 놀게 하다가 타인에게 피해 입히면 부모로써 주의의무와 보호의무를 소흘히 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위반으로 가해자 아이의 부모가 처벌 받는 것은 당연히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셨으니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50대 피해자여성이 구호의무를 소흘히 한 책임을 묻는 것이 유일한 방패막이가 될 것 같겠지만 역시 50대 피해자 여성은 가해자 아이로부터 닥친 화상이라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고 이를 긴급히 치료하기 위한 것이니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의 사유로 인해 구호의무를 소흘히 한 배상책임은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가해자 아이의 부모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형사상 가중처벌 대상이란 건 더 잘 아실 겁니다.

출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153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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