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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신 기준임금이란 거 만들었으면...
게시물ID : economy_259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슈매이커
추천 : 0
조회수 : 102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1/09 02:47:55

최저임금이란 말 대신

기준임금이라는 말로 어떤 일을 어떤 사업장에서 할 때 기본적으로 시간당 또는 하루 얼마를 주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해서 이것으로 기준임금의 80%를 미만으로 낮게 준다면 세무서 혹은 구청에 보고를 해서
계속 사업자로서 지역 경제에 이익이 되고 청년실업문제를 낮추는(고용창출) 업체인데
사업수완이 좋지 않아서 혹은 지역 경제여파로 기준임금지불이 어려움을 호소해서
고용노동부나 중소기업진흥원 혹은 세무서 등에 지원요청을 하는 곳에 한해서
저리로 금전적 지원을 해서 사업장이 발전하게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도 기준임금에 맞춰 점진적으로 올리는 행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기준으로 주는 임금을 정해서
기준임금을 정하고 그것의 100%를 몇몇 중견기업이나 대형프렌차이즈 업체등으로 정해서
평균값을 낸 것으로 기준임금을 잡아 100%로 하고
근로한지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중간 보고를 하게 해서
매년 1월이나 3월, 각 근무개월 수에 따른 기준임금을 성명 발표하고
세무서에 등록한 업체의 업체코드에 따라 최저기준을 100%의 일정비율까지
하한가를 정하게 하되,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닌 장기(계약, 약속) 근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서 우편이나 메일, 전자성명으로 발송하게 하되
근로자도 메일이나 우편, 사진 촬영등으로 계약사본을 남기게 해서
예약된 날짜에 계약된 임금이 들어왔는 지 확인 할 수 있게 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상공인이 처우가 투명한지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싶네요.

그리고 외노자 쓰는 업체들은 절대다수 1, 2차산업인데,
이 업체들에서 고용하는 외노자까지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면
앞으로 1, 2차 산업을 운영할 내국인은 씨가 마를겁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내국인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한국인지 외노자의 나라인지 구분이 안돼요.

최소한 중국도 
스카웃받아서 온 직원이거나 한국에서 출장, 주재원 혹은 
외국 업체에서 주중국외 고용한 외국인이 아닌 이상
중국인인 자국민이 더 받게합니다.

최저시급 올리는 것,
쓸데없는 생각으로 되도 않는 업장 꾸려서
힘약한 알바, 직원 임금 제대로 안주는 악덕사장들 모가지 쳐내기 찬성입니다.
하지만, 각 업장과 유형에 맞게 조정이 들어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변화하자는 것은
전 전대통령때 군인 앞세워 군정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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