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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martphone_259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노우걸★
추천 : 0
조회수 : 23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12/07 12:19:31
9월5일날 개통을하여 의무요금제 93일유지해야하는상품으로 개통을했습니다.
오늘이풀리는날인데 하위요금제를 사용하고싶은데요.
(요금납부일은 매월22일)
오늘바로 바꿔야 다음달 요금청구서에 선택한하위요금제로 청구가되나요
아님 다음달1일에변경을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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