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은 신혼집으로 살 집의 전세계약을 12월 30일에 마치고(입금까지 완료) 집이 아직 공사가 안끝나 입주를 조금 늦게 1월 28일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29일에 보일러 배관이 동파가 아닌 파이프 배관 불량으로 파손되어 물이 보일러실(15cm)부터 주방(15cm), 거실(15cm), 안방(7cm,문이 닫혀 있었음), 작은방(소량)에 침투하여 신혼 살림(28일에 들어왔음)중 거실장과 쇼파, 침대, 냉장고 및 개인물품 등이 물이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내역을 견적 받은 결과 200만원이 나왔기에 집주인에게 200만원을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100만원으로 하고 세상살다보면 이런일 저런일 있다며 계속 말을 돌리며 수용하라는 식으로 하길래 일단은 수용못한다고 얘기 했습니다만 150만원이면 수용하려 했는데 도저히 100만원에는 안될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집이 빌라 3층이라 2층과 1층에서도 누수가 발생해 시공사가 피해가 큰것 같기는 한데 그로인해 저희 집은 마루 바닥을 뜯고 말리는 기간동안(2/2~2/7) 물이 적게 침투한 작은방에서 정말 불편한 생활을 했고 교체공사로 새 살림들이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개인물품에 대한 피해는 말도 안하고 정말 최소한으로만 요구를 한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