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한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31살 이 모 씨,
입학 직후 교제를 시작한 동기 남학생에게 지난 3월,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여성/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 제가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잠결에 잘 자라고 하고 끊었는데 전화를 싸가지 없게 받았다고 욕을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여성의 자취집까지 찾아온 남성,
[뺨을 한 200대 넘게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계속 조르고, 얼굴에 침 뱉고.]
평소에도 종종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는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의 끔찍한 상황은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남자친구 : (전화를) 싸가지 없게 했어 그러면? 왜 그랬어?]
[여자친구 : 졸려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밤에 전화해서…(퍽퍽)]
[남자친구 : 네가 언제? (퍽)]
[남자친구 : 이 XXX야!]
[여자친구 : 아악, 아아악.]
[남자친구 : 이제야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속이 편하다.]
[열 셀 동안 안 일어나면 또 때린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일어나도 때리고, 또 못 일어나도 때리고.]
[남자친구 : 일어나. 하나, 둘…(생략)…열. (퍽퍽)]
[여자친구 : 아악, 아아.]
[남자친구 : 못 일어나겠어? 내가 장난하는 거 같냐, XX? (짝)]
[남자친구 : 다시 셀게. 열 센다. ]
[여자친구 : 오빠 제발 살려줘.]
동이 트자, 여학생은 때리다 잠든 남자친구를 피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위치추적 끝에
피해자의 집을 찾은 뒤에야 악몽은 끝이 났습니다.
[여자친구 : (띵동 띵동) 살려주세요! 악!]
[남자친구 : 하지마, 하지마! (철컥 (문열림))]
[경찰 : 살려달라고 그렇게 신고가 접수됐어요.]
[남자친구 : 여자친구가 다친 게 아니라, 저만 다친 거에요. 저만. 쇼하는 거에요, 하~]
4시간 반에 걸친 폭행으로 여성은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고 얼굴은 엉망이 됐습니다.
검찰은 남학생을 재판에 넘겨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 판결은 1천 200만 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선처 이유였습니다.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도 남학생은 아무 문제 없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사건 이후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증세를 겪어온 여학생은 학교 측에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옛 남자친구와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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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정말 미쳤다...4시간 감금에 폭행을 넘어 살인미수로 보이는데 의대생 앞날을 망치면 안되니 벌금만 내세요 땅땅땅!
이런 인간 쓰레기가 의사가 되어 환자를 진료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짐작도 안가네요.
광주지법에 지역의 의학전문대학원이라면 전남대학교 혹은 전북대학교일텐데...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지만 제적이 아니라 퇴학 처분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출처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89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