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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닙니다.
게시물ID : emigration_25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ㄼㄼㄼㄼ
추천 : 6
조회수 : 6284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7/02/25 2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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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유에 눈팅만 하다가 글은 처음 써보네요.
 
제 소개를 하자면 20대 후반이고 국내의 미국이민 전문 외국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지는 3년차입니다.
베오베 글 중에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관련 글이 있길래 현업 종사자(?)로서 조언이 될까 싶어서 글을 써봅니다.
 
요새 비숙련 취업이민 문제로 문의가 아주 폭주하고 있는데...
문제의 시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로커에게 대행을 맡긴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에도 미국변호사 있어요... 미국 이민법 상 비자/이민비자 관련 대행은 미국변호사나 인증받은 대행인이 해야 한다고 돼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한국에 미국변호사가 별로 없으니까 브로커한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ㅠㅠ
 
 
 
진지하므로 음슴체.
 
 
- 간단한 배경사항
미국 취업이민에는 크게 3종류가 있음.
1순위, 2순위는 교수님이라든지 학자라든지 국제적인 상을 많이 받았다든지 그런 분들이 함.
3순위는 숙련/비숙련직으로 나뉨. (EB-3비자)
 
취업이민은 크게 세 단계임.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 미국 고용주 구하기
(2) 이민국에 취업 청원서 제출
(3)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비숙련직은 말 그대로 경력 없어도 가능한 일, 피자 배달이라든지 닭공장, 청소용역.... 기타 등등등 아무거나 가능함.
그래서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음 ㅎㅎ
재작년까지는 우리 사무실에서도 잘 통과됐음. 신청하겠다고 문의하는 고객도 많았음.
 
미국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업 알선해주는 것은 미국 이민법 위반이기 때문에 해주지 않음.
우리가 하는 일은 (2)~(3)임.
(이민국 서류 접수는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있는 변호사에게 맡길 필요가 없음!)
문제는 여기임. 많은 고객이 상담만 하고 브로커한테 감. 아니면 잘 몰라서 브로커한테 감 ㅎㅎㅎㅎㅎㅎㅎ 여기서 필자는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느낌.
브로커라 함은, 커미션 받고 미국에 있는 업체+미국 내 변호사랑 연결해주는 업체임.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한국에서 대량으로 비숙련 이민이 막힌 것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브로커들의 이러한 이민 신청 과정이 이민법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함. (즉, 개인적으로 고용주 구한 사람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음.)
 
브로커에게 비숙련 이민을 맡기면 이런 저런 커미션을 포함해서 대행료를 보통 2~3천만원 받는다고 들었음.
그런데......브로커들은 전문성이 부족해서 사고치고 먹튀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 내 변호사들은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야, 그냥 이민비자 신청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마인드로 일을 함. 걔네가 세계 180개국의 대사관 사정을 다 알 수는 없겠지... ㅅㅂ
 
문제는 이민 신청 과정에서 한번 꼬이면 우리 사무실에 와도 별 대책이 없는 경우가 많음.
일단 비자 인터뷰에서 거절이 되면 기록이 남고, 무비자(ESTA) 못 씀. 다음 비자 신청할 때 영사가 "저번에 왜 떨어졌냐?" 물어봄.
그리고 이민 신청했던 사람은 이후에 방문비자나 학생비자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면 "너 왜 이민 신청해놓고 이번엔 비이민비자 신청하냐? 미국 가서 불법체류할 거 아니냐?" 이러고 거절함.
 
 
 
 
- 현재 상황
2016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에서, 브로커를 통해 대량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하여 A.P (추가 행정 절차)/ T.P (이민국으로 청원서를 되돌려 보냄) 사태 발생.
 
그러나,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미국 고용주와 컨택해서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한 사람들은 인터뷰에서 승인돼서 미국에 간 사람들도 있음.
 
A.P랑 T.P는 비자 거절이랑은 다름.
A.P는 영사 재량에 따라서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음.
A.P가 끝나고 비자가 승인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음. 물론 현 상황에서는 거의 거절됨.
 
T.P는 신청 단계로 돌아가서 리셋되는 거임.
이민국으로 서류를 완전히 돌려보내서 재심사를 하라는 거. 따라서 몇 개월이나 1년 이상 더 걸릴 수 있음. 승인되더라도 인터뷰를 다시 봐야 함.
 
 
 
 
- 결론
비숙련 취업이민에 브로커 쓰지 마세요.
 

끝.


*같은 기침, 가래 증상이어도 다 똑같은 병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듯이 이민 케이스도 개별적으로 다 다르므로 자세한 것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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