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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가족 구성원의 긴급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주요 대상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 등입니다. 휴가 일수는 연간 최대 10일로 제한되며, 통상적으로 무급으로 제공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1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적절한 사유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가족과의 시간과 돌봄의 책임을 조화롭게 이행할 수 있으며, 가족의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특히 맞벌이 부부나 중장년층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