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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알바' 고용 조직적 댓글 한나라당원 법정구속
게시물ID : humorbest_2566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곰지Ω
추천 : 77
조회수 : 2572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12/23 19:13:26
원본글 작성시간 : 2009/12/23 17:48:58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042516293925548&outlink=1


당내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른바 '알바생'을 고용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게한 한나라당 당원이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해 경선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던 이명박 당시 경선후보에게 유리한 기사에 댓글을 집중적으로 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성모씨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7월경 여대생 박모씨에게 33만원을 주고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국정원 TF서 이명박 뒷조사 시인'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게해 이 사이트의 '일자별 최다의견 뉴스' 항목에 9위로 게시되게 했다.

이밖에도 총 12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동원해 총 30개의 기사에 9717개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게해 해당 기사가 포털 사이트의 주요기사로 게시되게 하고 총 1349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재판부는 "포털의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아 특정 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행위는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판단을 방해할 위험이 크다"며 "순수한 시민들이 이같은 과열된 분위기에 휘쓸려 법이 허용한 한계를 넘는 댓글을 게시해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많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성씨는 "한나라당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댓글을 달게 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일뿐"이라며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역시 당해 공직선거를 연유로 한 것이어서 궁극적으로는 당해 공직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며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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