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토요일 사고가 났습니다..
B차량이 저고 A차량이 반대측 차량입니다.
우선 왕복4차선 신호등(점멸) 없는 사거리예요.
서로 주행속도 20km 미만상태에서 B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사고당시 서로 각자 보험사를 불렀고 쌍방과실로 과실율은 양쪽모두
5 : 5 라고 구두상으로만 말씀해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아침 제쪽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의 과실이 더 인정되어 7 : 3 혹은 6 : 4 의 과실이
나올거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우측차량 우선권??" 이 전제로
적용된다고 하면서 제쪽은 가해자 및 과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추가설명으로 만약에 A차량이 좌회전 중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경우 쌍방은 안되는 건가요..? 아휴.. 월요일 아침부터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