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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외국병원, 경자법시행령 상반기중 개정 완료"
지경부, 의견서 뒤늦은 회신…시민단체 "영리병원 미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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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택 기자 (
[email protected]) 2012-02-20 06:44:49 | 블로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정부가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개설요건과 절차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경자법)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상반기 중 마무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거센 쟁점이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 공문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경자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온라인 시민의견서 보내기 시민운동'을 추진, 지난해 11월 지경부에 보낸 시민 934명에 대한 회신내용이었다.
지경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답변이 지연된 점은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유관부처 간 협의가 그만큼 어려웠음을 방증하는 것.
지경부는 그러나 상반기 중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절차를 끝낼 것이라고 분명히 해, 부처협의가 마무리됐음을 간접 시사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영리병원인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02년 법률 제정 당시부터 개설 근거가 마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2005년에는 '내국인 진료', 2007년에는 '상법상 법인'의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로운 개설요건이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허용된 내용에 대한 후속입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마치 영리병원이 새롭게 도입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사실을 올해 들어 처음 확인해 준 문서"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MB정부의 영리병원에 대한 '불굴의 의지'가 빛을 볼 지, 이로 인해 돈 없는 사람은 병원 문턱도 넘기 힘든 시절이 오고야 말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면서 "가난한 사람도 이 나라 국민임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