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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아이폰 홍보방법?ㅋㅋ
게시물ID : humorbest_2554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이고
추천 : 54
조회수 : 7544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9/12/13 20:09:33
원본글 작성시간 : 2009/12/04 23:01:55
무법자 '아이폰', 국내 규정 무시 논란
조선닷컴 


최근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이 영상 촬영시 도촬 방지용 촬영음이 들리지 않는가 하면 개통 후 환불 불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국내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03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카메라폰 사용규제 방안은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시 반드시 60~68dB 이상의 촬영음을 낼 것, 촬영음은 사진 촬영을 의미하는 '하나둘셋'이나 '찰칵' 등으로 한정할 것, 촬영음 구현이 어려울 경우 LED 등의 발광으로 대체할 것 등으로 규정했다. 68dB의 소리 크기는 휴대폰의 벨소리를 최대로 올릴 것과 비슷한 정도다.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은 볼륨을 최대로 줄이고 사진을 촬영하면 반경 1m만 넘어서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사진 촬영음이 줄어든다. 또 동영상 촬영시에는 촬영 시작과 종료음을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휴대전화 업계에 자율적 권고사항이라 애플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불가능하다.

또 개통 이후 환불을 해주지 않도록 결정해 이 또한 국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은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 단말기를 반납하면 환불해 주도록 명시돼 있다. 아이폰은 14일 이내 고장이 나면 단말기를 교체해주지만 환불은 응하지 않고 있다. 개인적인 사유로 취소를 하려면 3개월 사용 후에나 가능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아이폰을 국내 출시한 KT는 대리점 직원들에게 고객들에게 반드시 이 내용을 담은 각서에 서명을 받으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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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게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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