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야간 온라인 게임 규제법.
게시물ID : humordata_2549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백함
추천 : 7
조회수 : 1414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05/07/08 19:48:02
[연합뉴스 2005-07-08 17:20]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을 규제하는 법개정이 추진돼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과잉규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재경(金在庚.한나라당) 의원은 8일 청소년의 야간 온라인 게임을 규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벽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는 온라인게임업체가 청소년에게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주로 밤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국정부문화진흥원의 `2004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20.3%가 게임 중독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제한되는 등 이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규제적 측면보다 청소년 보호의 측면이 강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한나라당이 요즘들어 맘에드는 법안을 많이 만드는군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