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내가 영어학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젭니다. 첨에 어케 시작 했냐면 한 학원에 1층에 수학, 영어.. 2층에 피아노 이렇게 운영하는 A씨가 있었는데 아는 분이 소개 해주셔서 아내가 영어교실만 보증금 300만원, 월세 25만원에 임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 했습니다.
그땐 제가 멀리 있었기에 계약할때 조건을 보지를 못했죠.. 계약 내용인 즉슨..
1.수업료는 10, 20, 30일에 지급한다. -원장 계좌로 들어온 수업료 중 영어수업부분을 다시 아내 계좌로 넣어주는 형식입니다. 2.월세는 매월 20일에 준다. 3.매월 21일에 사용료 37만원을 지불한다. -내용은 수도세, 전기세, 차량유류비 4.계약기간 2년
뭐 대충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달 수업료 들어오는게 대략 130~140만원(수강생이 적어서 그런가봐요) 여기서 월세, 사용료 62만원 내면..ㅋㅋㅋㅋㅋㅋㅋㅋㅋ 80만원도 안남는데.. 그래서 아내는 아이 둘을 장모님께 맡기고 기름들여서 수업하러 다니는데.. 이건 뭐 학원 강사보다 못한 수입이 발생하니 마음고생이 심한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