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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에서의 자전거 주행.
게시물ID : car_82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티랙시스템
추천 : 7
조회수 : 3370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2/02/16 20:00:27
이 글은 어그로성, 콜로세움성 글이 아닙니다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11년 6월 8일 새로 계정된 법규입니다.

가장 중요한것 4가지만 뽑았으니 이것은 자전거를 타시는분이면 적어도 꼭 필독을 해주시길.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맨 끝차선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합니다(갓길 아님.)



그리고 교차로에 관한건데. 이부분은 관련 법규를 어기더라도 이렇게 해주셔야 차량, 자전거 둘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걸렸을시 우회전 차를 위해 정지선 약간 앞에서,

그리고 현재 계시는 가장 우측차선에서 왼쪽부분에 계셔야 합니다.

갓길이나 오른쪽차선 맨 오른쪽에서 붙어계시는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차량이 좁게 우회전 할 경우 후미에 치이거나, 밀려 넘어지면 끌려갈수도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부분!! (이 내용을 언급한 관련 서적도 있습니다. 로드바이크의 과학.)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차로에서 자전거는 좌회전이 불가능하고, 길을 직선으로 건넌 후 다시 왼쪽으로 건너서 2번에 나눈 직선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놓고 달리시거나 흔들흔들거리시거나 속도를 높였다 줄였다 하는 등등의 행동은 금물입니다.

항상 자전거는 자동차 주행자가 예측할 수 있는 주행을 해야합니다.

자동차 주행자가 예측할 수 없는 주행은 사고의 위험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압박한다고 갓길쪽으로 내려가시면 안됩니다.

갓길쪽엔 도로의 쓰레기들이 모이기 마련인데, 그것때문이나 연석, 지지대등에 걸려 낙차하시게 되면

2차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대교는 차선으로 가지 마요;; 옆에 인도도 자전거 겸용입니다.. 


교차로, 차선주행, 겁먹지말것,자동차가 예측할 수 있는 주행.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자전거도로 주행, 차도 상태가 공사등으로 안좋을경우 보도주행(법규에 안어긋남.)(우둘투둘한곳 말고 도저히 못갈정도로 파손이 심한곳)

이정도만 지키셔도 왠만큼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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