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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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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15
조회수 : 873회
댓글수 : 60개
등록시간 : 2014/09/30 14:41:11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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