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 4월 3일부터 54년 9월까지 제주에서는 최대 3만명이 학살당했다. 당시 대통령은 일부에서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이승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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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시내용 왜곡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도 불인정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 등 6명이 제주 4·3사건 관련 기념물을 전시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이 박사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와 4·3평화재단을 상대로 낸 '제주 4.3사건 관련 기념물 전시 금지'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시물들은 수 년에 걸친 진상조사와 심의 의결 등 제주 4.3사건 조사 결과에 의거해 만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전시물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시 방식 등은 전시내용을 왜곡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박사 등이 주장한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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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양아들 이인수씨는 명지대 학장으로 지냈기도 했죠.
오늘날 일본의 전범 도조 히데키 손녀 도조 유코 같은 인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승만이 저지른 과오, 민간인 학살, 정적 숙청 관련해서는 이사람의 입에서 '잘못했다'는 입장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