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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근절의 개인적인생각
게시물ID : sisa_1692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물의피죤
추천 : 0
조회수 : 41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2/02/11 20:17:57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겪는 고통과 다르게 정부의 대책은 방향성을 잃은 나침반과 같다.
 
 
 
해결해야 할 학교폭력을 언급하며 게임사업에 눈을 돌리는 사회기관, 본래의 목적을 잃고 엉뚱한 아마추어 자작게임문화사업 까지 게임심사를 하려는 게등위 

그럼 현재 학교폭력의 근절 대책에 대해 몇가지 논해 보고자 이런글을 처음 올려봅니다.  이글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지필 하였기 때문에, 근거없는 악플은 삼가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의 시발점인 가해학생의 집안환경,
 
사회적 문제가 되는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잘못된 가정환경으로 부터 영향을 받고 범죄자가 된다.
 
→가해학생의 집안환경 조사 및 가해학생부모에게 자녀가 폭력을 했다 란 사실을 고하고, 집안환경 문제점을 가해학생부모와 상의 후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프로그램[Ex 상담,조언]을 실시.
 
 
 
2. 처벌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 학교폭력의 처벌이 엄하지 않으므로,[대부분 훈방조치]근절 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전과법안이 시급함[청소년기에 행한 전과들]
 
 
 
3. 학교폭력의 제보
 
보통 학교폭력이 일어난 후, 피해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피해부모로 부터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담임교사와 교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4. 학교폭력의 이유
 
1번에서 논한 글과 비슷한 이유에서 오겠지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폭력함으로써 얻는 금품갈취와 또다른 이익이 있다.
 
→금품갈취 경우 [아직 해결방안이 안떠오름]
 
 
 
5. 교권의 무능함
 
인터넷보급이 활성화 되며 과잉처벌을 논하며 타락할때로 타락한 교권으로 학생을 처벌 시 처벌받은 학생이 인터넷에 제보 함으로써 제보당한 교사는 학생을 처벌하기 어렵다.
 
→교권강화가 필요, 회초리나 매는 폭력이 아님을 학생에게 명시 하며, 인터넷 제보로 받는 교사엄중체벌은 교과부에서 직접 확인하여 중징계를 내림[단순 어긋난학생에게 회초리를 가한것으로 제보 된것이라면, 교과부에서 직접 확인후 해당교사에게 제보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
 
 
 
6. 법안 추가 개정
 
학교폭력 근절이 시급한 시점에서 학교폭력을 행하는 가해 학생이 받는 법으로 전학,퇴학,정학 등 학교와 충분한 논의 끝에 가해학생이 받을 처벌을 법안으로 개정하여 법대로 처벌
 
Ex)사회봉사 60시간, 전학, 퇴학 등등
 
→예로 든것처럼 봉사활동 등, 학교와정부가 같이 논하여 처벌 법률을 추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
 
 
 
7. 학교의 사각지대 CCTV설치
 
주로 폭력의 장소는 학생과 교사가 잘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남
 
Ex)학교뒤 주차장, 교육용기구[매트릭스,기타체육시설]보관하는 창고 등
 
→교내 CCTV설치, 교내 파견 경찰[9]의 순찰
 
 
 
8. 피해학생의 충분한 휴식과 관심
 
피해학생이 폭력당할 때 받았을 고통을 가족이 관심을 갖을 필요
 
[피해학생이 폭력당한 사실을 털어 놓기 어려움이 많으므로, 평소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따로 명시할 필요없이, 가족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9. 경찰의 지속적인 순찰or학교 교내 파견근무
 
학교폭력도 폭력이므로 교내에서 파견식 근무를 하며 교내 학교폭력예방을 할수 있다.
 
 
 
이정도가 개인이 생각한 교내 폭력의 문제점&대책 이라 생각됩니다.
 
추가 개인적인 의견을 받지만, 근거없는 악플은 삼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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