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33) 전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44) 전 의원에게 화해를 요청해 화제다.
이지애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언론을 공부하는 학생이자 프리랜서 방송인이라 나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대다수의 아나운서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며, 이로 인해 그 이름에 누를 끼칠까 염려가 된다”면서도 “다만 한 전직 정치인의 발언으로 빚어진 논란에 대한 화해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
이지애는 “이제는 케케묵은 이야기, 4년 전 한 정치인의 발언이 도화선이었다”며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아나운서들의 상처는 꽤 깊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이 얘기를 들은 아나운서들의 반응은 '황당함'이었다”며 “도대체 무얼 주어야 했느냐고 우리끼리 서로 묻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는 곧 '분노'와 '억울함'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어 “액면 그대로 보자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의 이야기는 맞는 것도 같다”며 9년차 아나운서로서 5년간 주 7일 근무로 시간 건강, 청춘 등을 내준 점을 꼽았다. 하지만 이씨는 “그가 한 말의 의미는 이러한 것이 아니었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프다. 여전히 여자 아나운서의 기사 밑에는 알 수 없는 말줄임표 댓글이 달리곤 한다”며 “여전히 ‘그 말 사실이냐’고 묻는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만날 때면 참으로 허망함을 느낀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다 준다’는 의미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나 사랑의 표현으로만 사용되기를 바란다. 오랜 시간 마음 고생했을 그 분과도, 아직도 오해하고 있을 일부 대중과도 이제는 화해하고 싶다”라며 장문의 글을 마쳤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0년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중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고죄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지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지애 전 아나운서 강용석 화해요청, 이지애 말도 말하네", "이지애 전 아나운서 강용석 화해요청, 빨리 방송 복귀해주세요", "이지애 전 아나운서 강용석 화해요청, 강용석이 진정성있게 받으면 방송 계속할 수 있을듯"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