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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위안부의 동원은 어떻게 이뤄졌을까. 아쉽지만,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조선총독부(일본 정부)의 공문서는 지금껏 발견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조선에서 이뤄진 위안부 동원에 대한 연구는 신문·잡지 등의 2차 자료,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외국 자료에 포함된 관련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본 ‘내지’(일제강점기 때 일본 본토는 ‘내지’, 조선 등 식민지는 ‘외지’로 불렸다)에서 이뤄진 위안부 동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얼마간 남아 있다.
이 가운데 학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자료는 1996년 일본 경찰대학교에서 발굴된 옛 내무성 경보국 자료다. 이 자료를 통해 중일전쟁 발발 초기인 1938년 일본 육군이 어떤 절차를 통해 위안부 여성을 충원해 갔는지 대략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문서에서 확인되는 것은 중국 전선에서 위안소를 만들고, 위안부를 충원한 ‘주체’는 일본 육군이라는 흔들림 없는 사실이다.
당시 상하이에 있던 일본총영사관 경찰서장은 나가사키 수상경찰서에 ‘전선 육군위안소에서 일하는 작부(酌婦)’의 모집과 이들이 상하이까지 도항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구하는 공문 ‘황군 장병을 위한 위안부녀 도래에 관한 편의공여 의뢰의 건’(1937년 12월21일)을 전달한다.
이를 보면 당시 ‘중지나(중국 중부)방면군’이 “장병의 위안 등을 위해 전선 각지에 군 위안소를 설치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재 상하이 육군특무기관, 헌병대, 일본총영사관 사이에 임무 분담이 정해졌다는 사실과 또 군의 지시를 받아 “가업부녀(작부)”를 모집하기 위해 일본 내지와 조선에 요원이 파견됐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과 조선에 파견된 이들은 상하이 총영사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와 ‘임시작부영업허가원’ ‘승낙서’ 등 행정작업이 필요한 서식 등을 갖춘 채 매춘업자 등 ‘업자’들에게 “황군위안소작부 3000명의 모집”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게 된다.
일본 각지를 쑤시고 다니는 업자들의 활동은 즉시 일본 경찰 당국에 포착된다. 경찰은 “이번 지나사변(중일전쟁)에 출정한 장병 위안을 위해 상하이 육군특무기관의 의뢰를 받았다고 칭하는” 고베의 매춘업자가 “약 3000명의 작부를 모집해 보내게 됐다”, “작부의 연령은 16살부터 30살까지다. 전차금(前借金)은 500엔에서 1000엔까지, 취업기간 2년, 소개 수수료는 군부가 지급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파악해 이를 내무성에 보고한다.
일본 군부가 주체가 돼 전차금을 미끼로 여성들을 2년간의 성매매에 종사시키는 전형적인 ‘인신매매’를 시행한 셈이다.
군이 직접 이러한 ‘인신매매’를 주도했다는 것은 당시 일본의 경찰한테도 매우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던 모양이다.
야마가타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고치현 등 각 현의 경찰들은 일본 내무대신에게 “군부의 방침이라곤 믿기 힘든 것” “일반부녀 매매 방지의 정신에 반한다” “총후(銃後)의 일반 민심, 특히 응소(應召)가정을 지키는 부녀자의 정신상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다” “질서양속에 반하는 것 같은 사안을 공공연히 선전하는 것 같은 것은 황군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는 보고서를 올린다.
실제, 와카야마현 경찰은 이 같은 업자들이 부녀자들을 꾀어내 유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수사에 돌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배경에 정말로 군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와카야마현 경찰은 이들을 즉시 석방하기에 이른다.
나가이 가즈 교토대학 교수는 지난해 9월 <세카이>에 실린 논문 ‘위안부 문제-파탄난 ‘일본군무실론’’에서 “이 모집이 군의 의뢰에 의한 것이란 사실이 증명된 시점에서, 범죄의 용의가 농후해진 행위가 범죄가 아니게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 경찰의 반대 의견이 잇따르자 당황한 것은 내무성이었다. 내무성은 중국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군의 요청과 경찰의 반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찾게 된다. 그 문서가 1938년 1월23일 내무성 경보국장의 통첩 ‘지나(중국)도항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이다. 이를 보면, 일본 내무성은 “이미 성매매에 종사한 적이 있고, 만 21살 이상이면서 성병 그밖에 전염병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해외 도항을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경우에도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 여성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두해야 한다는 엄격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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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모집업자 활동 적발한
경찰 “황군 위신 실추” 공문 올렸고
조선인 위안부 중 미성년자가
절반 넘었다는 미군 자료도 발견
부녀매매 조약도 조선 적용 제외
박유하의 주장이 허망한 이유
식민지 조선에서도 내지인 일본과 비슷한 방식으로 위안부 모집이 이뤄졌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흥미로운 차이가 있다. 조선에는 일본 내지와 달리 내무성 경보국장의 통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차이에 대해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5월 펴낸 저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에서 “조선, 대만에서도 여성 모집에 대한 요청이 이뤄졌다. 내지에서처럼 총독부, 도지사, 말단 경찰 등에 협력이 요청되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러나) 식민지의 경찰이 일본 내지의 경찰이나 도호쿠 지방의 당국처럼 (군이 주도하는 위안부 여성 모집에) 반발했는지는 의심스럽다. 총독부는 도쿄의 내무성보다 더 중국 현지 군의 요청에 응답하려는 자세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첩은 기본적으로 행정당국 내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경찰은 내지의 경찰과 달리 자신의 딸들도 아닌 어린 여성들을 보호하려는 관념이 희박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일본 정부가 당시 자국이 가입했던 국제조약인 ‘부녀매매에 관한 국제조약’을 식민지인 조선과 대만엔 적용되지 않도록 ‘유보’했기 때문이다.
김부자 도쿄외국어대학 교수는 이에 대해 “일본군은 이런 국제법의 빈틈을 통해 일본에서는 국제법의 속박이 있어 징집하지 못하는 미성년이고, 매춘업에 종사한 적이 없으며, 성병이 없는 여성을 식민지인 조선이나 대만에서 대량으로 모집해 위안부로 삼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과 식민지인 조선 사이의 차별은 이토록 분명한 것이었으니,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할머니들과 일본군이 ‘동지적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제국의 위안부>론이란 결국 허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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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위안부 대부분이 성매매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소녀)였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 1944년 8월10일 버마의 미치나 함락 후 소탕작전에서 체포된 조선인 위안부 20명에 대한 ‘미국 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의 <일본인 포로 심문보고>란 문서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여성 중의 몇몇은 이전부터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에 관계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무지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포로로 붙들린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 경험이 없는 이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문서에는 이들의 연령도 표시돼 있는데, 동원 시점인 1942년 8월을 기준으로 나이를 환산하면 평균 연령이 21.1살로 확인된다. 이 20명 가운데 미성년자는 절반이 넘는 12명이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12313461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