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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의 자유 보장 공대위” 구성된다
게시물ID : sisa_1689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위자연
추천 : 1
조회수 : 34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02/10 11:29:28
박정근 구속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12.02.09 21세기 한국에서 농담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공동대책위가 결성된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박정근 씨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그것이다. 박정근 씨는 트위터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을 ‘리트윗(재전송)’ 했다는 점이 ‘이적’ 행위로 간주되어 지난 1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박정근 씨는 트위터에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에 관하여 북한을 풍자한 것이라 검찰에 해명했으나 지난 1월 31일 기소되었다. ‘박정근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박정근 공대위)에는 사회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3개 단체가 참여한다. 박정근 씨는 지난 6일 사회당 서울시당으로 보내온 편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구속의 이유를 못찾겠다. 검사는 이게 어딜봐서 농담이냐는 둥 제 3자가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둥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검찰이 코미디를 하고 있다는 결론밖에 안난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편지의 마지막에는 “나를 가둔다고 내가 달라지거나 하진 않은 것 같다. 부디 밝은 얼굴로 만자... P.S 나가서 트위터는 안할 것 같다. 가끔은 하겠지만 더러워서, 무서워서 못해먹겠다”라며 힘든 심경을 밝혔다. 조영권 사회당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7일 안효상 사회당 대표가 박정근 씨를 만나고 왔다. 박정근 씨는 밝게 지내고 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지난 1일 박정근 씨의 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실상 양심수 사건이라 밝힌 바가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앞으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도록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박정근 공대위와도 소통해 갈 계획이다. 박정근 씨는 현재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한 상태이며, 첫 공판은 3월 9일이다. 조영권 언론홍보위원장은 “박정근 씨 사건은 애초에 구속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건이었다. 변호인도 구속이 안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괘씸죄같은게 적용될까봐 걱정이다”라며 공판 결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정근 공대위는 2월 10일 11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에는 박정근 구속과 SNS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를 2월 말에 개최할 계획이며, 공판 전개 과정에서 참여단체 회원들의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기사 원문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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