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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게시물ID : baby_250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wjdwlsrn0706
추천 : 4
조회수 : 16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5/20 13:26:49

오늘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를 위한 

지원금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인대요~

각각 최대 300만원, 7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꿀기회 놓치면 안되겠죠? 

5월 31일까지 잊지마세요!  

먼저 지원대상부터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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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공통요건

1.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지원 대상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 가구구성 : 1가구에 1명만 신청 가능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작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 근로장려금

(단독) 2,000만원 미만

(홑벌이) 3,600만원 미만 

(맞벌이) 3,0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 4,000만원 미만

(맞벌이) 4,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모든 가구원의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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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내용]

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

- 근로장려금

(단독) 3만 ~ 150만원

(홑벌이) 3만 ~ 260만원

(맞벌이) 3만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 맞벌이) 50만 ~ 70만 원 (자녀1인당)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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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신청방법]

- 전화 : ☎1544-9944 → 1번

- 온라인 :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 코로나 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합니다.


참고로 지난 3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때 신청한 분은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신청 안내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출처 https://www.chancelink.co.kr/bbs/board.php?bo_table=analysis&wr_id=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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