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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678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늠★
추천 : 3
조회수 : 43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2/07 01:54:36
폭력성이 있다 없다, 2시간이면 충분하다 이런 논쟁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의해서 자율적으로 지도되어야 할 문제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청소년 또한 국민입니다)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현 정부의 게임규제를 옹호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통금제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24시부터 04시까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행위가 과연 법적인 규제를 받아야 될 행동이었나요?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과연 법적으로 규제를 받아야 될 행동인가요?
사실 명분은 아무거나 억지로 끼워서 쑤셔넣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 법이 인간의 기본권마저도 침해하면서 시행되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당신들이 규제하는 청소년들, 영원히 청소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지금의 청소년들이 사회의 핵심층이 되고 당신이 70~80대의 노인이 되었을 때
이들이 "노인들은 보기가 안 좋으니 대낮에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자" 라는 취지의 법안을 만들게 되어도
여러분은 절대로 반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들의 논리대로라면 그 법 또한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충분히 필요한 법안일 수 있으니까요
당신들에게는 법이 인간의 기본권 위에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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