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제가 2012년 5월 21일 입사를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 예정일은 2013년 5월 13일인데 1년을 못다 채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법상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지급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1개월 만근이고, 아내 출산으로 인한 3월달 출산 휴가 3일, 4월달 개인 사정으로 2일 휴가를 사용 하였
고,그 외에는 휴가를 사용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7일까지 출근을 한뒤 5월 8,9,10,13,14,15,16,20,21일 9일을 연차로 사용하여 퇴직 처리
를 부탁 드려 퇴직금을 정산 받고 퇴직할 생각인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2013년 5월 21일이 된다면 근무가 1년이 되어버리는데 1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1년동안 15개의 연차
가 발생하는게 되어 추가로 4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규정상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연차를 지급 할수 없다는 입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