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를 놓고 “위헌적인 세무조사 시스템을 반대한다”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내년에 예정대로 세무조사를 비롯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목사들의 반발이 증폭될 전망이다.
미래목회포럼, 17광역시도기총 사무총장협의회 등에 소속된 목사들은 5일 한 종합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종교인의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교회 재정 가운데 과세소득이 되는 개인생활비의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세무당국이 아니라, 교회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 교회의 예·결산을 최종 의결하는 공동의회(교인총회)”라며 세무조사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들은 “정부는 목회자 납세에 따른 종교에 대한 법체계적 충돌을 없애기 위해, 목회자 납세의무를 고리로 교회 장부를 보겠다는 종교인소득세법 체계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시행일은 법이 통과된 지 2년 여 뒤인 2018년 1월1일로 정했다. 법이 시행되면 목사, 스님,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목사들은 “종교인 과세 법제화는 종교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정부가 조사하고 개입해서 교회의 수입과 지출을 알아야겠다며, 종교의 헌금 사용에 대해서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고, 종교는 신자들에게 영적, 정신적 교화를 함으로써 국가의 양심으로 존재한다”며 “이 원칙을 깨뜨리는 것은 대한민국은 정교분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교의 헌금의 사용처를 간섭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는 힘을 모아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를 지킬 것”이라며 “교리가 다르고 교단의 운영되는 형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형평성이 깨진 법이 시행된다면, 이 또한 위헌적인 처사 앞에서 한국교회는 기필코 종교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종교인들도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총리는 조세 형평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세무관서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첨단 조사기법 도입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는데 세정상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탈세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은 성실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당연한 임무”라며 “고의적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가 구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ps. 하나님의것... 문재인대통령님께서 고심을하신사안인데 하나님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