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일단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배당요구신고는 해놓은 상태이며 배당요구 종기일은 1/30입니다. (물론 입주시 확정일자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후의 진행일정과 추가로 제가 더 조치를 취해놓아야 할 것들이 있나요??
둘째 법원경매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해당사건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나와있어서 수시로 접속하여 보고있는데, 이상한점이 있습니다. 사건관련하여 문건/송달내역에서 다른 세입자들은 전부 임차인통지서발송하고 받은걸로 표시되어있는데, 제게는 임차인통지서를 보내지도 않고, 제가 입주하기전 세입자인 "이XX"란 사람에게 보냈더군요. (이 이XX 이란사람은 이사간지 반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전입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 퇴근하고 집에가보면 법원에서 등기가 왔었다고 두차례나 스티커가 붙었는데, 받는사람이 이 이XX란 사람으로 되어있어서 알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