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입력2015.12.28. 21:36|수정2015.12.28. 23:56 ..................... 일 법적책임 끝내 회피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도의적’ 단어 빼고 애매한 봉합 “위안부, 군 관여”는 재확인
피해자 명예회복·배상 문제
일 정부 예산으로 10억엔 조성 “배상 아니다” 선 그어 ..............
그러나 이번엔 한국 정부가 만든 재단에 일본 정부가 정부 예산으로 이 돈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이 돈을 일본 정부가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데 대한 사죄의 증거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는 아시아여성기금의 실패 사례에 비춰 본다면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한국 정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이 반발하고 있는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소녀상) 철거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야 하는 부담도 지게 됐다.
한·일 양국이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결론을 낸 만큼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를 다시 거론하긴 어렵게 됐다.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으로 위안부 문제가 한차례 봉합된 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며 이 문제가 한-일 관계 전반을 뒤흔드는 외교 현안으로 커진 지 4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앞으로 정대협 등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한-일 양국이 합의했듯 이 문제가 정말로 최종 해결이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결과에 따라서 이번 합의는 “역사적, 획기적인 성과”(기시다 외무상)가 아닌 ‘역사적, 획기적인 외교 참사’로 기억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