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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빌라 보일러 배관이 터져버렸습니다(법 자문 요청)
게시물ID : gomin_2746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암흑제왕
추천 : 0
조회수 : 70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01/30 01:36:06
저는 올해 33살인 직장인 입니다
법쪽으로는 잘 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도움을 청할곳이 이곳 뿐이네요

일단 사건 배경은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새 빌라(준공 완료 후 전세계약을 한 상태며 돈도 지불했습니다)로 들어가려고
토요일(1/28)에 신혼가구와 가전제품(세탁기,냉장고,전자랜지 등)을 배치하고
일요일(1/29) 나머지 옷들과 짐들을 정리하기 위해 집에 다시 들렀습니다(이때까지 잠을 잔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오후 집에 도착했을때 보일러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을 가보니 배관이 벽에서 나와 보일러로 들어가는 꺾이는 곳에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이라 현장소장이 출근을 안했을것 같고 많이 안떨어지기에 
내일 전화를 해서 물이 떨어지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얘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어 5시경 집을 나섰고
11시경 집에 도착을 해보니 집이 완전히 물바다였습니다
거실은 15Cm정도 잠겨있고 보일러실은 배관이 터져 물이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약 2시간이 지나서야 정리를 마치고보니
새로산 거실장(나무)와 침대(나무), 식탁(나무)가 물을 먹은 상태이며
냉장고는 작동이 안되고 있었고, 거실 바닥은 물을 먹어 조금씩 들떠 있는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 세탁기나 거실장, 침대, 식탁, 냉장고 등 피해입은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1줄 요약
새집에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물로인해 나무가구와 가전제품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보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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