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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사람들이 틈만나면 법이야
게시물ID : gomting_2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2Ω
추천 : 2
조회수 : 55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03/21 14:37:27
그래 그것참 잘됏네요

최광순이 고소하면 모든게 해결 되겠네요

거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니 곰팅이 최광순이 아니라는 증거를 검사가 지겠네요

정의감이 넘치는 검사가 기소를 해서 곰팅은 최광순이 아니다 라고 증명하면

과연 이게 형법상의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에 해당하느냐 결과는 어려울것 같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곰팅=최광순으로 확신을 한상태에서 비난을 한것이고

곰팅은 최광순이다 그런데 곰팅은 최광순이 아니었다

욕한대상과 욕먹은 대상이 착오가 생긴것이죠? 이런걸 객체의 착오라 하는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든

추상적 부합설에의하든 미수입니다 

아쉽게도 형법 33장에 명예에 관한죄(형법 307조~312조)에 미수에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고로 무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증거를 올린것들이 최광순을 골탕먹을려고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처벌이 있을수 있으나 그걸보고 최광순이라 확신한 상태에서의 비난은

형사처벌가능성은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난의 객체가 다른것이죠

그렇다면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기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느냐

의 문제는 상당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이 발생한 원인 즉 거증책은은 그것을 청구한 채권자(최광순)이 지게 됩니다

단순히 청문회처럼 아닙니다 저들이 잘못됏습니다 라는 말로는 판사에게 어필하기 어렵습니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어러가지 증거를 보게되면 최광순이 곰팅인줄알고 비난한것에대한

위자료 내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기 곤란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광순씨가 민사든 형사든 법적인 구제를 받기위해서는

최광순을 사칭한자를 적극적으로 잡아야 비난한 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최광순씨가 하도 억울하다 하길래 제가 리플을 달아주기를

가장우선은 아니라면 사칭한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잡아라고 그게 가장 우선입겁니다

그외는 의미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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