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말이 껴있는 기말고사를 치르느라 기분이 뭐같은 Durphy입니다. 저번주 금요일이 기·가, 체육, 한국사를 보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애들에게 한국사 시험범위를 공부시키고자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사오입 개헌이 통과된 다음 날에 발행된 신문인데 그 망할 것이 통과됐을 때의 국회 안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줘서 흥미로웠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도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4년 11월 30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태풍일과 후에 온 구풍(颶風)-개헌안 통과 정족수 위요(圍繞)'라는 기사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즉, 국회가 개막되자 전일(前日)부결을 선포한 최순주 부의장은 "당시는 정족수 계산에 착오를 일으켜 부결을 선포한 것이고 135는 203의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전일 부결선포를 취소한다."고 발언하게 되어 야당 측에서는 명패를 치며 일제히 일어나 "일단 국회서 결정하여 선포까지 하고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이제 와서 되지도 않는 이유를 붙여 취소운운(云云)이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냐?"고 하단(下壇)하라고 호령하였으나 최 부의장의 불응으로 나중에는 야당측에서 단 위에 올라가 최 부의장을 끌어내리는가 하면 여당 측에서도 밀려올라가 일시(一時) 의사당은 수라장(修羅場)이 되고 엎치고 덮쳐 난투극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어 사회(司會)를 교체한 이기붕 의장은 회의록 정정을 종용(慫慂)하게 되자 소수인 야당측에서는 "이 자리에 앉아 이런 꼴을 볼 수 없다."고 던져놓고 총퇴장(강세형 의원만 남았음)하여버리고 이 날 회의는 자유당 의원만으로서 진행되어 결국 "재적 203의 3분의 2는 135이므로 이번 개헌안은 통과된 것이라."고 회의록을 수정토록 결의하게 되었다. 이 날 최 부장은 자기로서는 당시 정족수의 확실한 숫자를 몰랐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책임을 지고 이 의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단상에서 공언하였으며 순 무소속계에 적(籍)을 두고 있는 강세형 의원은 끝까지 야당석에 혼자 남아있다가 회의록 정정에 손을 들어 동결의는 재석 125인 중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남은 것은 대통령의 공포 뿐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생각해 보면 "만세! 부결됐다!"하며 좋아하다 사사오입 운운하며 부결된 게 어이없게 통과되니 "무슨 개소리야?"하며 난리날 법만도 하겠군요...